주문내역
장바구니
내 계약서
내 견적서
표준계약서 보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견적서 출력
이용요금납부
입금알림
콘텐츠 문의 및 답변

Home > 표준계약서 보기
* 전담 인원 업무 대행 계약서 * 프로젝트 수행 용역 계약서 *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업체명)__________프로젝트 수행 용역 계약서


20    년    월    일
"갑"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인)

"을"
(주)아사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대표이사 : 서 창 녕 (인)


1. 계 약  명 : ____________________프로젝트 수행 용역 계약서 

2. 공급내역 : ____________________ 

3.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4. 계약금액 :          원 (부가세 포함) 

5. 결제조건 : 선금   % / 잔금   % [현금 지급]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와 주식회사 아사달(이하 "을")은 “_______________“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_______________“ 용역을 "을"이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계약의 이행)

1. “갑”은 “을”에게 의뢰한 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기획서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 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연길아사달과기개발유한공사(이하 “병”)에게 넘겨 수행한다.  

3. “병”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업무가 “병”의 하자 때문에 완수되지 못해 “갑”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예상되는 경우, “을”은 책임지고 업무를 완수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4. 계약의 업무 범위 및 구체적인 내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문서(붙임1 : 프로젝트 수행 업무 내역)에 기록하며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비용)


1. "갑"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의   %(선금), 최종 납품 검수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의   %(잔금)을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우리은행, 505-054089-13-004, 예금주 : 주식회사 아사달)  

2. “을”은 “갑”에게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메일 송부)를 발행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경우 지급한 대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4. "갑"이 본 프로젝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추가 견적을 통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정산한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수행 범위의 기준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제안서나 견적서에 준한다.


1. “갑”은 본 계약에 서명하는 즉시 입금을 한 후 “을”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여 “을”이 입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한다.

2.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갑”의 요청에 의해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납기 지체 보상금)

1.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콘텐츠"의 인도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지체일수에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지체 보상금의 누적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납기 연장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납기와 개발비용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다.  

3. 다음 사유로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전1)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1). 문서에 의하여 “갑” 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  

    2). “갑”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원고나 자료 등의 조치가 늦었을 경우 등)  

    3).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발, 정부나 공공 기관의 조치 등 불가항력  


제 6 조 (검수)

1. “을”은 “갑”이 의뢰한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하고, 프로젝트 완료 내역을 “갑”에게 보낸다.  

2. “을”은 본 계약기간(과정개발 및 수정, 보완 일정)에 따라 검수를 진행하며 원청의 요청 및 “갑”의 진행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검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작업 결과물 검수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검수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그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눈다.  

4. “갑”은 불합격한 제작 결과물에 대해 수정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5. “을”은 불합격한 제작 결과물에 대해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갑”에게 재검수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갑”에 의해 합격 처리됨으로써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1. “을”은 "콘텐츠" 납품 후 1년 이내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프로그램상의 치명적인 오류(구동불가, 호환불능 등)가 발생할 경우에 무상 보수 의무를 지닌다.    

2. “을”의 하자 보수 및 지원은 무상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콘텐츠 내용의 변경 및 업데이트 시에는 별도의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3. 하자 보수의 범위는 오탈자 수정, 프로그램 오류 및 오작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내용의 변경이 이뤄지거나 콘텐츠 내용의 업데이트는 유상 유지 보수로 진행한다.  


제 8 조 (저작권)

1. “갑”의 업무지시에 따라 “을”이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2.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갑”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을”은 저작권이 없다.

3. “갑”이 업무수행을 위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일체를 모두 폐기한다. 만약 “을”이 “갑”의 승인 없이 “갑”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표절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이미 사전에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을”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갑”은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5.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저작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을”은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에게 독점 사용권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용도에 재사용할 수 있다.

6. “갑”이 “을”에게 제공하여 사용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으며 “을”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개발 또는 제공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7. “을”은 “갑”의 업무지시에 의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 홍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 9 조 (계약해지와 변경)


이 계약에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은 이를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 지 않을 경우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후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1.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을 연기하거나 “갑”의 자료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는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될 경우 “갑”이 지급한 선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간 내에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미리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이미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본 "콘텐츠"의 개발 진행 중 “을”의 중대한 귀책 사유(일정, 원청이 요구하는 퀄리티의 요구를 현저히 반영하지 못했을 시 등)로 본 계약의 원만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갑” 은 “을”에게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본 계약에 대한 “을”의 권리를 “갑” 이 제 3자에게 허용하거나, 계약의 범위를 변경, 진행할 수 있다.

4. 상기 사항으로 인해 본 계약이 변경될 시에는 “을”이 미리 지불 받은 제작비를 반환해야 한다.

5 계약 당사자 쌍방은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 “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프로젝트의 내용이 마약 판매, 불법 소프트웨어 제공, 불법 성인물 제공 등 법에 위촉되는 내용으로 인해 정부 기관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제 3자의 권리침해주장에 대한 보호)


1.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개발 시 사용된 S/W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권리 침해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 을 방어해야 한다.

2. 단, "콘텐츠" 제작상 필요한 원고 내용은 “갑” 의 책임 하에 취득하여 “을”이 원활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 등 문제가 발생 시 내용 제공자인 “갑”이 책임을 진다.


제 12 조 (해석)


1.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른다.

2. “갑”또는 “을”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계약 주체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본 계약은 별도의 수정 계약 없이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 13 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관할은 “갑”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기타)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에 각기 서명하고 각 1통씩을 보관 한다.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 날인 후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1)

프로젝트 수행 업무 내역

번호항목금액(원/VAT포함가)
1
2
3
4
5
6
7
8
9
10
금액 합계
사이트명 : 가가도메인 | 회사명 : (주)아사달 | 대표이사 : 서창녕, 심재춘 | 대표전화 : 070-7510-3007 | 팩스번호 : 02-2026-2008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40504 | 통신판매업신고 : 제18-890호 | 벤처확인번호 : 051134532200563
(우편번호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Copyright ⓒ gagadomain.com All rights Reserved.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하기